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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15. 19:51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해서 이제 좀 자리 잡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하네요.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하셨습니다.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거나 걱정해보셨을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무조건 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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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다 갚았는데 아직도 내 집이 아니라고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부에서 완전히 지우는 실무 가이드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9. 18:47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대출은 3년 전에 다 갚았는데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라며 놀라서 문의하셨습니다.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지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를 왜 미루면 안 되는지, 그리고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경우까지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대출 다 갚아도 근저당은 저절로 안 없어집니다근저당권은 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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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법과 현장을 잇다 — '로우포스트(LAW POST)'의 첫걸음카테고리 없음 2026. 3. 13. 21:39
안녕하세요. 로우포스트 발행인 겸 편집장 김인호입니다.저는 지난 30년 동안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수만 건의 등기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과 등기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는 **'법은 문 앞에 있고, 실무는 등기소 문턱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법전 속의 조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당장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정 명령을 피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가기엔 망설여지고, 스스로 하기엔 막막한 그 지점에서 많은 분이 길을 잃습니다.로우포스트는 왜 태어났는가이제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기록한 저의 '실무 노트'를 세상에 공개하려 합니다. **로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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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Privacy Policy)개인정보처리방침 2025. 5. 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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