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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뒤 1,261일 동안 나온 기초연금, 갚는 사람은 남은 배우자 — 사망신고 "한 달"이 가족을 지킨다
분야: 상속(사망 후 절차) · 연금 행정 암기 장치: "1·3·6" (사망신고 1개월 · 상속포기 결정 3개월 · 세금 신고 6개월) 참고: 기초연금은 10월 1일(3단계 개편), 10월 5일(신청주의 6 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받는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 멈추는 법"이라 각도가 다릅니다.
1. 뉴스 요약
- 10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복지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에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뒤 1,261일(약 3년 5개월) 동안 연금이 계속 나간 사례가 확인됐다.
- 이 건의 환수 결정액은 795만 2,160원,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30만 원이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늦어 약 3년 뒤에 알았다"고 했고, 지금은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상계공제)으로 받고 있다.
- 생계급여도 2022년~2026년 8월 사이 사망 뒤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790건, 약 2억 9,300만 원이다. 가장 긴 것은 116일이고, 환수율은 48.5%로 보도됐다(올해분은 53.1%).
2. 왜 지금 5060에게 중요한가
구분내용5060에게 의미배경 사망신고는 가족이 해야 시작된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자동으로 들어온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세대가 바로 5060이다. 신고가 늦으면 연금은 계속 들어온다. 내용 사망 뒤 1,261일 지급. 환수 결정 795만 2,160원 중 30만 원만 회수. 남은 765만 2,160원은 배우자 기초연금에서 상계 중. 잘못 들어온 돈은 "나라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남은 가족, 특히 홀로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연금이 줄어든다. 법 기초연금 변동(사망 포함)은 30일 안에 신고한다. 환수할 권리는 5년 동안 살아 있다(기초연금법 제23조). "몰랐다"고 해도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길게는 5년 치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 상속 실무 사망신고가 돼야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적힌다. 이 서류가 있어야 상속등기, 예금 해지, 재산 조회가 시작된다. 사망신고를 미루면 연금만이 아니라 상속 절차 전체가 멈춘다. 상속포기 3개월, 세금 6개월 기한은 그대로 흘러간다. 흐름 5월 26일 연계연금법이 바뀌어 기한 안에 사망신고를 하면 연금기관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국회는 이번에 사망 정보 연계망 점검을 요구했다. 제도는 "사망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한 번이 더 중요해진다. 한 줄 정리: 돌아가신 뒤 들어온 연금은 유산이 아니라 갚을 돈이다. 사망신고 한 달을 지키는 것이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상속 절차를 함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