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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법률·부동산 실무 2026. 9. 26. 16:25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시리즈 앞 글에서 과태료(①편, ②편), 사임서 작성(③편), 도장·인감증명서 안내(⑤편)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문, 등기소에 실제로 접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전화는 "서류는 다 있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서류가 다 준비된 거라면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세 납부는 하지 않고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접수하려는데 접수계에서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멘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에서 이택스(서울) 위택스(지방)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 참고하세요.  순서만 알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순서를 모르면 하루가 갑니다.


    1. 접수 전에 알아둘 비용 — 전부 합쳐도 5만 원대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접수할 때 드는 공과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항목금액내는 곳

     

    등록면허세 40,200원 (건당 정액) 위택스(서울 외) / 이택스(서울)
    지방교육세 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와 함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e-form 5,000원 / 서면(방문) 7,000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즉 전자신청으로 직접 하면 약 50,240원, 등기소 방문 서면신청이면 약 55,24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서면·e-form 신청분이 인상됐고, 전자신청은 2,0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여기에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임원이 두 명 바뀌면 세금도 두 번 내느냐"입니다. 임원변경이라고 통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임 10명 취임 10명 이라고 해도 등록세는 위표와 같이 정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4-5일 간격으로 임원변경이 2번 있다고 하더라도 제 날짜에 접수한다면 한건으로 생각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4일 전에 한번 서류 접수 하고 오늘 1건 접수하면 결국 2건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4일 전 등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한 번에 2건의 임원변경을 하면 1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후임이 곧 정해질 상황이라면, 과태료 기한(변경일로부터 2주) 안에서 한 번에 묶어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2. 순서가 전부다 — 등록면허세 먼저, 등기신청은 그다음

    접수에서 제일 많이 헤매는 이유는 순서입니다. 등기신청서에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① 등록면허세 신고

    • 인터넷등기소 → 등기지원서비스 →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신고가 끝나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전자등기의 경우)

    ② 납부

    • 본점이 서울이면 이택스(ETAX),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WETAX)에서 냅니다.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48,240원.
    •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둡니다.

    ③ 등기신청

    • 신청서의 등록면허세 칸에 납세번호와 금액을 입력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세 가지 접수 방법, 무엇을 고를까

    전자신청 2,000원 법인 전자증명서, 사임 임원 등의 전자서명 또는 스캔 첨부 가능 여부 확인 전자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회사
    e-form 신청 5,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출력 후 등기소 방문 제출 서류는 종이로 내되 신청서 작성은 편하게 하고 싶은 회사
    서면(방문) 신청 7,000원 신청서 직접 작성, 법인인감 날인, 원본 서류 지참 전자증명서가 없고 급히 한 번만 처리할 회사

    전자신청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자증명서로 로그인 → 신청유형 '전자신청' → '주식회사 |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선택 → 변경 임원과 사유(사임) 입력 →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 첨부서면 등록 → 전자서명 후 제출.

    🟨 방법 선택에 대한 사무장의 조언 질문: 처음 해보는 신입 담당자에게는 세 방법 중 무엇을 권하시겠어요? 그 이유는요? 

    처음 접수해 보는 담당자라면 저는 e-form을 권합니다. 서면신청은 거의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소에서도 오타 및 보정이 제일 많이 나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등기소에서도 서면 신청의 경우 신청서 검토가 더 어려울 겁니다. 전자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인증서로 인증해 주는 번거로움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주 젊은 임원이 아니라면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인 e-form신청을 권합니다. 신청서는 화면이 시키는 대로 채우면 되고, 제출은 등기소 창구에서 하니 빠진 서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몇천 원 차이보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과태료 기한을 지키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4. 접수 직전 5분 체크리스트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 또는 등기소 창구에 서류를 내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끝났는가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한 경우가 흔합니다)
    • 사임서의 날짜 = 신청서의 변경일(사임일)과 같은가
    • 사임서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은가 (⑤편 참고)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가(3개월 체크)
    • 사임일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가 (지났다면 과태료는 별도로 나오지만, 접수는 그래도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 ②편 참고)
    • 임원 수가 줄어 정관·법률상 최소 인원에 못 미치게 되지 않는가

    마지막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사 수가 법정 최소 인원 아래로 떨어지면 사임만 단독으로 등기하기 어려워 후임 선임 절차가 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임 선임 없이 등기하는 경우 등기소에 반려 나오는 경우가 100% 입니다)


    5. 접수 후 "보정 연락"이 오면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서류를 보다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전자신청이면 인터넷등기소 '신청사건 처리현황'에 보정 표시가 뜨고, 방문 신청이면 등기소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접수한 뒤 며칠은 처리현황을 매일 확인하세요.

    🟨 가장 흔했던 보정 사유 질문: 임원변경등기에서 보정이 가장 많이 나왔던 사유 두세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본 보정 사유는 사임서 날짜와 신청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사임한 날짜와 등기해태를 위해 1-2일 빠르게 사임일을 정한 경우 담당자가 착각해서 신청서와 사임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신청서를 수정하는 것은 쉽지만, 사임서를 수정하는 것은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담당자가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서류 한 장을 다시 받거나 날짜 하나를 맞추면 해결되는 문제라, 보정 연락이 왔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임한 임원에게 도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연락이 닿는 데 시간이 걸리니, 보정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 보정 연락을 받았을 때의 첫 행동 질문: 보정 연락을 받은 담당자에게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보정 연락을 받으면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이해 못 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꼭 물어보고 메모한 다음 이것만 준비하면 될까요?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보정은 대개 하루 안에 끝납니다.


    6. 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보정 없이 넘어가면 보통 며칠 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처리현황에서 '등기완료'를 확인한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새로 떼어 사임한 임원이 말소되고 변경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 등본이 다음 단계(세무서·4대 보험·거래처 통보)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 접수는 순서 싸움입니다

    1. 비용은 전자신청 기준 약 5만 원 (등록면허세 40,200 + 교육세 8,040 + 수수료 2,000)
    2. 등록면허세 신고 → 납부 → 등기신청 순서를 지킬 것
    3. 처음이라면 창구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
    4. 접수 직전 체크리스트 5분
    5. 보정 연락은 "무엇을·언제까지·원본 여부" 세 가지를 메모

    다음 편에서는 등기가 끝난 뒤에 할 일 — 세무서 신고, 4대보험 처리, 등기부등본 재발급과 거래처 통보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회사별 정관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2025. 8. 1. 시행 등기신청수수료 개정분
    •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 제151조(지방교육세)
    • 「상법」 제6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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