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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 사임서 작성요령 QNA카테고리 없음 2026. 10. 5. 20:53
이 글은 지난 글 [법인임원 사임서 작성 요령]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만 따로 모아 정리한 Q&A입니다. 사임서를 처음 받아보는 담당자분이라면 본편을 먼저 보시고, 실무에서 바로 막히는 부분은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Q1. 사임하는 임원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임서를 스캔해서 받았어요. 이것도 유효한가요?
실무적으로는 사임서 "원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스캔본·사진 파일 자체는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쓸 수 없고, 결국 우편이나 인편으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단 본인이 사임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는 스캔본을 먼저 받아두고, 원본은 추후 우편으로 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2. 사임서에 날짜를 안 적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임서에 사임일(효력발생일)이 빠져 있으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등기 기산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빠진 사임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임하는 분에게 다시 날짜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짜가 빈 채로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본인과 통화하거나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본인의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Q3. 사임서에는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임하는 사람 개인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임서는 "사임하는 임원 본인"이 작성·제출하는 문서이므로, 법인인감이 아니라 사임하는 사람의 개인 인감(또는 서명)이 기준이 됩니다. 법인인감은 회사가 다른 서류(예: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임서 자체는 사임자 본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4. 임원이 회의 때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로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도 사임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구두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등기 실무상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첨부서류로는 서면(사임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두로 사임 의사를 들었다면 반드시 별도로 사임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의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만 남겨두고 정식 사임서를 받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서류가 부족해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임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Q5. 사임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쓰던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반려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사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사임하는 직책, 사임 의사표시, 사임일, 서명 또는 날인 등)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쓰던 양식이 있다면, 이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Q6. 사임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등기소에서 반려(보정 요구)됐어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반려·보정 사유로는 날짜 누락, 서명·날인 누락이나 불일치, 사임하는 직책 표기 오류(대표이사인지 이사인지 등), 회사의 다른 등기부 기재사항과 사임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보정 사례는 대표이사이면서 사내이사인 임원의 사임인데요. 대표이사만 사임할 수도 있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사임할 수도 있는데 이때,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홍길동 이렇게 반드시 기재가 돼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기재하면 보정이 납니다
한 줄 조언
사임서는 "나중에 다시 받으러 가는 것"이 가장 번거로운 서류입니다. 처음 요청할 때부터 필수 기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안내하면, 재요청으로 날아가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법인임원 사임서 작성 요령]—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과 흔한 반려 사유를 더 자세히 다룬 본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