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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법률·부동산 실무 2026. 9. 25. 17:18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
서류는 다 모았습니다.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신입 담당자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내죠?"
앞선 글에서 사임서 작성 요령과 도장·인감증명서 안내 방법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서류를 실제로 등기소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다년간 등기소 창구를 드나들면서, 이 단계에서 회사 담당자분들이 헛걸음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1. 접수 전, 서류가 다 모였는지부터
임원변경등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 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을 새로 뽑았다면)
- 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취임승낙서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새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정관 (필요한 경우)
여기서 제일 자주 빠지는 게 새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사임하는 사람 서류만 챙기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서류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올라가는 건 나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 취임승낙서에 주민초본이나 등본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류마다 그 기능이 있는데 인감증명서에 주소가 있는데 굳이 주민등본이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인감도장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이름, 주민번호,주소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맞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 세금을 먼저 냅니다
등기소에 가기 전에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입니다.
항목금액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8,040원 합계 48,240원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외 이택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 → 등기 종류 선택 →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세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직전에 위택스에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접수 방법 세 가지 — 수수료가 다릅니다
같은 등기인데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신청수수료가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방법수수료특징등기소 방문 7,000원 서류 들고 직접 방문. 창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음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출력해서 방문 접수 전자신청 2,000원 전부 온라인. 법인인감카드와 공동인증서 필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방문 접수를 권합니다. 수수료 5,000원을 더 내는 대신, 창구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면서 빠진 걸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 냈다가 보정 연락을 받으면 며칠이 그냥 흘러갑니다.
전자신청은 법인인감카드 등록과 공동인증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해서, 처음 한 번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매년 등기할 일이 있는 회사라면 이번에 세팅해두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4. 관할 등기소 —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깝다고 아무 등기소나 가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 이전 후에 예전 관할로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관할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관할등기소 찾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이 있는 회사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등기 기한이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입니다(상법 제317조). 본점만 하고 지점을 잊으면 지점 쪽에서 과태료가 따로 나옵니다.
5. '반려'와 '보정'은 다릅니다
여기가 오늘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걸로 아십니다.
보정은 "이것만 고쳐서 다시 주세요"입니다. 접수는 살아 있고, 등기관이 지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면 처음 접수한 날짜로 처리됩니다. 기한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려는 접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고, 접수일도 새로 시작됩니다. 2주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정 연락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면 그때 반려로 넘어갑니다. 등기소에서 전화가 오면 그날 안에 답을 주는 게 좋습니다.
[ 실제 사례 ] 등기소에 보정을 내는 경우 예전에는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절하게 전화로 연락을 주는 등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제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하기 전에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전화번호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간호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줘서 등기소에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사소한 보정인데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하 되면 정말 황당합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6. 실제로 보정 연락이 오는 사유들
제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본 것들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났습니다. 등기 신청 시점에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받아두고 한 달 묵히다가 내면 여기서 걸립니다.
사임서의 이름과 인감증명서의 이름이 다릅니다. 개명, 한자 표기 차이, 오타. 사소해 보이지만 등기관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사록의 날짜 순서가 안 맞습니다. 사임일보다 이사회 날짜가 앞서거나, 정관에 정한 소집 절차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합니다. 사임서를 다 받았는데 남는 이사가 3명이 안 되면, 그 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퇴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86조). 서류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 문제입니다.
[ 실제 사례 ] 실제로 가장 많은 보정이 나는 경우는 사임서나 취임승낙서에 날인된 도장이 흐려서 혹은 반만 찍혀서 도장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도장 전체가 다 선명하게 찍히고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보고 단번에 구분을 할 수 있을정도로 선명하게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 찍어 흐리게 찍었거나 반만 나오게 찍었다면 그 옆에 다시 한번더 선명하게 날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했다
- 인감증명서가 발급 후 3개월 이내다
- 사임서·취임승낙서의 이름이 인감증명서와 정확히 같다
-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챙겼다
- 본점 관할 등기소를 확인했다 (지점이 있으면 지점 관할도)
-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서에 정확히 적었다 (보정 연락이 여기로 옵니다)
마지막 항목을 꼭 챙기세요. 연락처가 틀려서 보정 연락을 못 받고 그대로 반려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것 처럼 이처럼 황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꼭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시고 경우에 따라 2-3일 후에 등기소에 접수번호를 얘기하고 확인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 조언
등기는 접수한 날짜로 싸우는 일입니다.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일단 기한 안에 접수해두면 보정으로 살릴 수 있지만,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과태료 영역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완벽보다 접수가 먼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등기가 완료된 뒤에 해야 할 일 — 세무서 신고, 4대보험, 법인등기부등본 재발급까지 사후 처리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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