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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
    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25. 12:00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신입 직원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장님, 저희 회사 이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임원 변경되니까 서류 준비해'라고만 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법무사님한테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이거 늦게 처리하면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

    이런 전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임원 변경"이라는 업무를 갑자기 떠맡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대부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원이 사임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특히 과태료 문제부터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위험합니다

    임원(이사, 감사 등 등기사항에 오르는 직책)이 사임하면, 회사는 이 변경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아무 기한 없이 천천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 상법상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일정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회사(법인)에 있습니다.
    •  
      법인 등기 해태 
      규정적용 법률: 상법 제635조   
      신청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14일) 이내과태료 처분
    • 이 기한을 넘기고 방치하면 대표이사(또는 법인)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입 담당자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

    • "이사님이 사임한다고 말만 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정식으로 도달하고, 그 사실이 등기부에 반영되어야 대외적으로 완결됩니다.
    • [실제로 겪으신 사례가 있다면 여기에 추가해 주세요. 예: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연락 주신 회사 사례" 등]

    2. 과태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과태료는 "등기해야 할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한을 며칠 넘겼다고 바로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겠지" 하고 미뤄두다가 몇 달,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임한 임원이 여러 명이거나, 여러 차례 변경사항이 누적된 채 방치된 회사일수록 한꺼번에 과태료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3. 그럼 신입 담당자는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요

    당장 등기 절차를 직접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아래 정보만이라도 먼저 정리해 두시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사임한 임원의 사임일자 (사임서에 기재된 날짜, 또는 실제로 회사에 통보한 날짜)
    • 그 자리를 새로 채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결원 상태로 둘 것인지
    • 회사의 최근 등기부등본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준비 여부

    이 네 가지만 정리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사임서 작성 방법과 도장·인감증명서 안내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임원 사임 발생 시 신입 담당자 체크리스트

    ✅ 사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임일자와 사임서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기 ✅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는지" 기한을 대표님 또는 법무사에게 바로 확인하기 ✅ 회사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두기 ✅ 애매하면 방치하지 말고 법무사 상담 먼저 받아보기 (상담 자체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한 줄 조언

    "임원 변경은 '언젠가 처리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일'입니다. 모른 채로 미뤄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감당해야 할 과태료와 번거로움도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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