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 노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시행 앞으로 1월 30일부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 한지가 3년이 다 돼 가네요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규변히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여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3.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