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고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대상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계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월세에서 30만 원을 초과해서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