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계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월세에서 30만 원을 초과해서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에 한 번 최소 5%의 보즘금 또는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임대차 신고 의무(체결 후 30일 이내신고) 해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먼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로 의제 되며 신고 해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상
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에 대한 실거래신고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방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이며, 따라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월세가격이 노출되지 않아 계약을 할 때 터무니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있는데요(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 효력발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신고 비용 800원)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보증금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할 때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데 임차인이 번거롭더라도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이 신고해도 되고 일방이 신고해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집주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혼자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위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대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임차인이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해당합니다. 신고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됩니다. 신고금액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미신고 시 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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