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1 적격합병의 조건과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합병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흡수합병이다.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지분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비율을 감정평가 하여 적정 비율을 구한 다음 회계적으로 실무적으로 따져 보고 양 당사자가 합병계약서에 그 비율과 합병조건에 대해 작성한다. 이때 세무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세법상 취득세의 감면 요건 중 적격합병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적격합병의 요건 법인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나온 내용을 간략히 전달하면 적격합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 80% 이상 주식을 교부하여 배정 및 보유해야 하며 3.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