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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대박홀딩스 2023. 3. 20. 21:01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잘 알려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누가 언제

누가 하고 언제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의 일환으로 적금을 꾸준히(월 70만 원 한도) 5년간 불입하면 5년 후에는 5천만 원을 채워 주는 적금 형식의 지원입니다. 아직 실행 전이며 앞으로 올해 2023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법 조항도 개정해 둔 상태입니다.

누가 해당하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나이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아마도 시행하는 2023년 6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조건이 있습니다. 취지가 서민금융지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이며 개인소득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소득 증빙을 원인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히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이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이므로 6월 근처에 갔을 때 확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6천만 원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일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병역 즉,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한 기간 혜택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기간은 산입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럼 10~34세였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34세인 분 중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그 기간만큼 산입 하지 않는데 최고 한도가 6년입니다. 병으로 갔다 온 분과 장기로 있다 오신 분도 해당이 되어 이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인데 이렇게라도 혜택을 준 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입이 안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2. 어디서

현재 취급기관을 모집 중에 있으며 아마도 금융권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후 하려고 할 거 같습니다. 금융사에서 마다할 이유는 현재는 없어 보이는데요. 취급할 수 있는 기관도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상 아마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 적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약 5조 원)와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시중은행과 2 금융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출의 근원이 되는 적금이기에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청연도약계좌

문제인 정부때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없고 만기가 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했거나 들지 않았던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충분히 보고 만가에 옮겨오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계좌에 자신이 넣은 금액 대비하여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개인 소득별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 40만 원한도내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한도는 7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여금 지급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또한 소득 4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한도는 70만 원이고 정부 기여금 한도는 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 납입한도 70만 원과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70만 원 기여금 지급한도가 해당된다.

해당 적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진행 예정입니다. 3년이 지나도 고정금리가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상품도 추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아주 유리한 상품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 전체를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세특례 제한 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는 위 조건대로 해당됩니다.

4. 가입 유지 심사 방안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심사를 진행 예정이며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같이 합니다. 금리는 최초 고정금리 3년 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바뀔 예정입니다. 만약,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예적금담보부대출등을 만들어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상품과의 연계 방안

1.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 지차체 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가입 기간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하고 같은 해 12월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