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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의 조건과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대박홀딩스 2023. 2. 18. 17:28

합병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흡수합병이다.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지분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비율을 감정평가 하여 적정 비율을 구한 다음 회계적으로 실무적으로 따져 보고 양 당사자가 합병계약서에 그 비율과 합병조건에 대해 작성한다.

이때 세무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세법상 취득세의 감면 요건 중 적격합병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열심히 분석해 봅니다

적격합병의 요건

법인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나온 내용을 간략히 전달하면 적격합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 80% 이상 주식을 교부하여 배정 및 보유해야 하며

3.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위 적격합병의 요건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합병이 불가능할 수 있고, 양쪽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가 내야 하는 세금의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항과 2항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3항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데요 이로 인해 1년 전의 직원리스트와 합병당시의 직원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갑자기 대량으로 해고가 된 정황이 있다면 3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격합병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여윈 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는 것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이거나 회사 분할로 인해 새로운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시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재무제표상 사업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항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 받는 합병의 대가의 총 합계액 계산법이 있는데 여기서 주주의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식을 소개하면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 주식 등의 가액 + 금전 + 그 밖의 재산가액 + 포함주식의 해당액으로 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이 부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비율을 잘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3항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기존에 흡수되는 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합병한 법인이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위 조건이 모두 맞게 충족되었을 때 적격합병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적격합병 업무를 한 경험에 비추어 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기재하더라도 하나로만은 불가능하고 각각의 회사마다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인지도 모르고 책상 앞에 놓인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제출 시 필요서류

가. 지방세감면 신청서 및 위임장

나. 취득세 신고서

다.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 간인필수)

라. 합병계약서상 취득가액 입증자료 (합병계약서에 작성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로 금액 산정된 내역이 있고 이에 따른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함)

마. 합병 전과 후의 주주명부 리스트 제출 (주주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함) 법인인감도장날인

바. 사업 계속 영위한다는 확인서 (법인세법에 44조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합치되어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

사. 주주총회의사록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보관하여 주주총회가 이상 없이 진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합병이 된 걸 확인하기 위함인 것 같다)

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또는 법인세 신고서 위에서 본 봐와 같이 1년 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왔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자. 합병일 기준으로 1개월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직원 현황(기존 직원에 대한 대량 해고 없이 인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위 필요서류는 해당 지차체에 제출했던 실제 서류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저도 이리저리 확인하고 나서 최종 제출 한 것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