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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

대박홀딩스 2023. 4. 13. 23:4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평소에 고인의 재산을 알 수 없었던 상속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치매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나 채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가능한 서비스 

가능한 서비스로는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24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속인(고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 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서 방문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정부 24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등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기관마다 상속계약서등을 가지고 알아봐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채무도 상속되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 경우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로 해 준 경우도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조회결과는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등은 2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고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홈페이지(www.fss.or.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며,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방문 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발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는 처리기간이 20일 이내이며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가능 합니다.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금융은 금융감독원 ☎ 1332, 국세는 국세청 ☎ 126, 국민연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 1335.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시, 군, 구청 업무부서)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및 공제회(해당고객센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