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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LAWPOST 2026. 3. 11. 12:54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집을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섞여 있어 초보자들에게는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1. 표제부: 건물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외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지번, 동·호수, 면적, 건물 용도
  • 실무 팁: 간혹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가 있으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갑구: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지금 나에게 집을 보여준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를 신분증과 대조하세요.
  • 위험 신호: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3. 을구: 빚(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대출이나 저당권을 기록합니다.

채권최고액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보통 실제 빌린 금액의 120~130%가 설정됩니다. [집값 -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의 계산 결과가 충분히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내용
표제부 주소 일치 여부, 건물 용도 (공부상 일치 확인)
갑구 소유권자 확인,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확인
을구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설정 등 부채 확인

사무장의 실무 팁: 등기부등본 열람 시점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직전 등 최소 세 번 이상 열람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깨끗했던 등기부에 오늘 갑자기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특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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