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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필요서류

대박홀딩스 2023. 2. 9. 20:41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무실에서 가까운 아무 세무서에 가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내 손에 확실히 쥐어 지는걸 더 좋아하는 저로서는 직접방문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필요서류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설립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 말고 사본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정관에는 사업목적 및 법인의 규약이므로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 등본도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소, 자본금내역 등을 보고 적어야 하니 꼭 가져가세요 4.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할때 건물 주의 인적사항이나 월세 보증금등을 기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소호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라도 계약서 및 월세 내는 금액등이 표시된 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의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니 공란이 없이 채워 가셔야 합니다 5. 주주명부

누가 주주인지 몇주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주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안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변동에 관해서는 매년 3월 현재의 주주명부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주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3월에만 원래대로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겠죠 참고로 주주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갔을때) 간혹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세무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당 주소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이미 사업자가 있어서 안되는 경우 또는 아파트인데 제조업을 한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나와어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조건이 달린 경우에는 다시 말해 해당 업종에서 허가를 받아야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가지고 가야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허가서가 없으면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은행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먼저 얻고 나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다거나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도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관할 세무서와 친하지 않다거나 ^ ^;;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셔서 이것 저것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엔 전산화가 잘 되어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사업자 발급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고 세무서 직원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내가 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부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도 내가 뭔가 알아야 그들에게 부탁을 해도 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나 접수해야 하는 서류는 아는척을 좀 하시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 같아 제 경험담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