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 피부장양자 보조금 지원 사업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 중증환자이신 분의 경우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것도 억울한데 같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가장이나 가정의 경우 자녀와 피부양 노모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지원금 먼저 받고 싶으시면 표를 클릭하세요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표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갈 수 있게 링크 걸어 놨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지원시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지원시기는 초등학생의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이며 중학생은 분기별로 35만 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45만 원입니다. 각 신청시기는 3월, 4월, 9월, 10월이며 각 월 별로 지원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3월에 신청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4월, 5월, 10월, 11월). 4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5월, 10월, 11월에 받을 수 있고, 9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10월, 11월에 수령가능하며,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11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구비서류
지원대상 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미제학의 경우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가 해당됩니다.
공통 필요서류 7가지
공통 필요서류 7가지는 1.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7.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입니다.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자동차사고 증명서류는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서(해당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손해보험사)이며
후유장애증명서류
후유장애증명서류 중증후유장애인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며,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활형편 증명서류
생활형편 증명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시, 군,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 부보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장 수급확인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자 확인서이며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우선 돌봄 차상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우선 돌봄 차상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차상휘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활 형편 서류 제출 불필요하며 한 부부 가족증명서는 차상위계층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부 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자는 지원 대상이며,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자는 지원대상이 아닌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대출대상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대출금액은 월 25만 원(매월 말 지급)
대출조건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은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시작하여 대출기간 5년 미만인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또는 희망 시 일시 상환 가능
신청서류는 위 공통서류 7종과 법정대리인 및 신분증 사본 1부와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자립지원금 지원
자립지원금 지원의 대상은 자동차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 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 적립하며 지원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이며 지원금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임(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할 수 있으며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와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정서적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정서적 지원 안내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에 다양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벗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며 지원대상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장이 해당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등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원대상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가정이며 운영기간은 신청은 2월에 신청하고 서비스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방문케어서비스
방문케어서비스는 전국의 희망봉사단이 지원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방문케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이며 운영기간은 2월에 신청하고 활동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은 지원가정의 현관, 거실, 화장실 등 공간별 맞춤형 생활환경개선으로 재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집안 곳곳의 턱이나 움직일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활보조금 수혜자 중 신청한 가정이며 신청방법은 지역본부별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선정하며 매년 4월에 신청하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원합니다
지원가정출산 및 상조용품지원
지원가정출산 및 상조용품지원은 지원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옷, 유모차 등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분기별로) 상조는 재활 보조금, 피부양자보조금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화, 일회용품, 편의용품 택 1(상시지원함)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신청방법 중 출산은 해당지역 본부로 신청하시면 되고 상조는 1600-0113으로 전화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