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대 고민

은퇴후 직장 운전

LAWPOST 2026. 10. 21. 20:15

택시 기사 절반이 65세 이상, 은퇴 후 운전대 잡기 전에 알아야 할 숫자 3·1·90

택시 기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했더니, 전국 택시 기사 23만 7,331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1만 9,362명이었습니다. 50.3%입니다. 2022년에는 43.3%였으니, 4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겁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버스 기사는 같은 기간 1만 9,591명에서 3만 1,662명으로 60% 넘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40세 미만 택시 기사는 2,630명, 1.1%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잇는데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60대가 많고 그다음이 50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군인이나 일반직장에서 퇴직하고 오는 것 같다고 하네요.

왜 5060이 운전대로 모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60세에 정년을 맞아도 국민연금은 그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 사이 몇 년을 메울 일자리가 필요하고, 운전은 정년이 없는 몇 안 되는 일입니다. 반면 젊은 사람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실질 소득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년 뒤 생계형으로 들어오는 5060"이 운수업을 떠받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 일을 시작하려는 분, 이미 하고 계신 분, 개인택시를 하시는 부모님을 둔 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 3년, 1년

사업용 버스·택시를 모는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입니다.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같은 항목을 기계로 검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이 검사를 더 깐깐하게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고와 관련이 큰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미흡'이면 부적합, 재검사도 3회 차부터는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4회 차부터는 신규자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만 75세 이상은 병원 검사로 대신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꼭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검진 숫자가 일자리를 정합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혈압·당뇨 관리도 들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140~159 같은 초기 고혈압, 당뇨가 우려되는 분은 '적합'이라도 6개월마다 다시 검사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운전 일을 오래 하려면 혈압약 챙기기, 정기검진 받기가 곧 일자리 관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건강관리를 엄청 신경 씁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계약연장이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중을 위한 서비스다 보니, 기사의 건강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가 될 수 있어서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셋째, 개인택시 면허는 '재산'입니다 — 90일

개인택시 면허는 사고팔 수 있어서 생계이자 재산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면허도 상속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가려 할 때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할 자격이 없으면 90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새로 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이 막혀 있습니다(지역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법제처도 폐업 뒤 다시 받은 면허는 새 면허로 보아 양도·상속이 안 된다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 번호판"이 언제, 어떻게 받은 면허인지에 따라 가족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리 확인할 체크리스트

구분확인할 것기한·주기
운전 시작 전 버스·택시 운전자격, 대형면허·경력 요건 시험·교육 일정 확인
65~69세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3년마다
70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매년
75세 이상 병원 검사 대체 가능 여부(강화안 시행 여부) 확인 필요
혈압·당뇨 정기검진, 추적관리 대상 여부 6개월(강화안)
개인택시 상속 면허 취득 시기(2009.11.28 전후), 상속 신고 또는 양도 사망일부터 90일
상속 전체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세 신고 3개월 / 6개월

지금 미리 할 일

운전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검사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면허를 언제 받으셨는지, 양수받은 것인지, 면허 서류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여쭤 두세요. 막상 일이 생기면 90일은 짧습니다.

숫자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1년, 90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참고 출처: 뉴스핌(2026.10.20)·경향신문(2026.10.7) 복기왕 의원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5.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법제처 해석 12-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