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대 고민
사망후 연금환수
LAWPOST
2026. 10. 10. 14:17
돌아가신 뒤 1,261일 동안 나온 기초연금, 갚는 사람은 남은 배우자 — 사망신고 "한 달"이 가족을 지킨다
분야: 상속(사망 후 절차) · 연금 행정 암기 장치: "1·3·6" (사망신고 1개월 · 상속포기 결정 3개월 · 세금 신고 6개월) 참고: 기초연금은 10월 1일(3단계 개편), 10월 5일(신청주의 6 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받는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 멈추는 법"이라 각도가 다릅니다.
1. 뉴스 요약
- 10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복지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에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뒤 1,261일(약 3년 5개월) 동안 연금이 계속 나간 사례가 확인됐다.
- 이 건의 환수 결정액은 795만 2,160원,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30만 원이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늦어 약 3년 뒤에 알았다"고 했고, 지금은 남은 배우자의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상계공제)으로 받고 있다.
- 생계급여도 2022년~2026년 8월 사이 사망 뒤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790건, 약 2억 9,300만 원이다. 가장 긴 것은 116일이고, 환수율은 48.5%로 보도됐다(올해분은 53.1%).
2. 왜 지금 5060에게 중요한가
구분내용5060에게 의미
| 배경 | 사망신고는 가족이 해야 시작된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자동으로 들어온다. |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세대가 바로 5060이다. 신고가 늦으면 연금은 계속 들어온다. |
| 내용 | 사망 뒤 1,261일 지급. 환수 결정 795만 2,160원 중 30만 원만 회수. 남은 765만 2,160원은 배우자 기초연금에서 상계 중. | 잘못 들어온 돈은 "나라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남은 가족, 특히 홀로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연금이 줄어든다. |
| 법 | 기초연금 변동(사망 포함)은 30일 안에 신고한다. 환수할 권리는 5년 동안 살아 있다(기초연금법 제23조). | "몰랐다"고 해도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길게는 5년 치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 |
| 상속 실무 | 사망신고가 돼야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적힌다. 이 서류가 있어야 상속등기, 예금 해지, 재산 조회가 시작된다. | 사망신고를 미루면 연금만이 아니라 상속 절차 전체가 멈춘다. 상속포기 3개월, 세금 6개월 기한은 그대로 흘러간다. |
| 흐름 | 5월 26일 연계연금법이 바뀌어 기한 안에 사망신고를 하면 연금기관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국회는 이번에 사망 정보 연계망 점검을 요구했다. | 제도는 "사망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한 번이 더 중요해진다. |
한 줄 정리: 돌아가신 뒤 들어온 연금은 유산이 아니라 갚을 돈이다. 사망신고 한 달을 지키는 것이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상속 절차를 함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