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지난 글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를 올린 뒤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입 담당자분들의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짧고 실용적으로만 답했습니다.
Q1. 임원변경등기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몰아서 하자"는 생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가 다른 일로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과태료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20만 원 언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과태료를 줄이는 길입니다.
Q2.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도 일반 임원(이사)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기본적인 등기 의무와 기한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임 이후 회사 운영(계약 체결, 은행 업무 등)에 실무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사임 건은 일반 임원 사임보다 더 서둘러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대표이사 사임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첨부되는 법인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일을 앞두고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최대한 빨리 등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Q3. 과태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등기를 게을리한 기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 앞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산출기준은 법으로 정확하게 나온게 없어 대충 이렇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며칠에 얼마씩 이런 구조도 아니고 자본금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4. 사임한 임원이 여러 명인데, 과태료도 각각 부과되나요?
변경 사항이 누적된 채 방치되었다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 건별로 과태료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방치 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여러 명 동시에 바뀌는 상황일수록 미루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경험할때는 한 명 한 명씩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등기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5. "회사가 바빠서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이 되나요?
실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소명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방치하지 마시고 법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회사가 바빠서 몰랐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의신청하는 시간과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냥 내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 됩니다
Q6. 등기를 아예 안 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문제를 떠나서, 등기부에 이미 퇴사한 임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거래처, 금융기관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등기(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등)를 처리할 때도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리해야 할 서류와 확인 사항도 함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치기간이 길어지면 해산간주가 되어 실제적으로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해산간주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이럴때는 다시 주총을 열어 해산간주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 줄 조언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등기중에 하나이며 가장 많이 하는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등기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고 특히 외부에 계약서작성이나 법인등본을 제출할 때 상대방이 보기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힘드므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법인등본에 기재된 임원의 사임 취임은 꼭 신경 써서 등기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해 더 기본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편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