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비용, '공과금'에서 수십만 원 아끼는 실무 노하우 (채권 매입의 기술)
[시리즈 17편] 상속 등기 비용, '공과금'에서 수십만 원 아끼는 실무 노하우 (채권 매입의 기술)
안녕하십니까. 법률 실무의 현장을 지키는 김인호입니다. 지난 16편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등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 수수료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고 '세금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 하며 체념하시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아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그 구멍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 '당일 할인율'을 확인하셨습니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보통은 채권을 샀다가 바로 은행에 되파는 '할인' 방식을 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할인료)이 핵심입니다.
김인호의 실무 포인트: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됩니다. 채권은 등기 접수 당일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데, 일부 불투명한 곳에서는 할인율이 가장 높았던 날을 기준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당일의 정확한 채권 매입 금액과 할인율을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단 몇 퍼센트의 차이가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법무사 보수표, '대행료'와 '공과금'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노무에 대한 보수(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공과금(취득세, 채권, 증지 등)입니다.
① 수수료(보수) 협의의 기술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표가 있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서류가 복잡하다면 보수가 높아질 수 있으나, 단순한 상속 등기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